▲ 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 1천578건을 조사 뒤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8천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 중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