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공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는 어제(4일)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고 그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원은 일반·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연간 2천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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