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약처 허가도 안 받은 중국산 레이저 기기를 무좀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광고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에 올라온 레이저 무좀치료기 광고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효과적으로 무좀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허가 레이저 무좀치료기 광고 : 병원에 가지 않아도 (무좀을) 집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온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기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무좀 치료기 16개를 단속한 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 원에 달했습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 없이 레이저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는데,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가 표시됐는지, '품목명과 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영상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