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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앵커>

서울시가 5년 만에 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집값 상승 억제에 효과가 없어졌다는 판단 때문인데 재건축 요인이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이나 상가 등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지역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10.8%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늘(13일)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장이 밝힌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른바 '잠삼대청'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은마 등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요인이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2020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도입 취지인 '가격 안정 효과'도 시간이 흐르며 미미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조남준/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다만 투기 등의 행위가 다시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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