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4대 4로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핵심 쟁점은 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섰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파면 결정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각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은 문제 되는 의결시점에 재적위원 2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방통위법은)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재적 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 의견을 내면서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함께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양지훈,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