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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개원의 참여율 촉각

<앵커>

6월 18일인 내일(18일)은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휴진에 참여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게 휴진을 강요한 걸로 볼 수 있다며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두고 의사협회가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협박과 감언이설로 이들을 농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진을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를 협박하는 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나, 집단 휴진을 내일 이후에도 이어가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나 봉직의들이 얼마나 휴진에 참여할까 하는 겁니다.

정부에 사전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비율이 4%대로 알려졌지만, 서울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은 그러나 하루 휴진신고에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실제 참여율은 높을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거듭 문자를 돌려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 등으로 미뤄,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또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에는 지자체와 함께 개원의들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채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배문산·윤 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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