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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회 표결 하루 전…정부 대책 발표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법안이 내일(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안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다음 피해자들이 여기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1만 7천여 명.

금융과 주거 지원이 이뤄졌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발 속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매 넘어간 해당 주택을 우선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경매 낙찰자가 나오면 LH가 집을 사들여 피해자에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년, 당장 추가 임대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대신 LH는 피해 주택을 감정가보다 더 싸게 낙찰가로 사들여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으로 피해자들 임대료를 지원하고, 퇴거할 때는 그 차액에서 주거 기간 임대료를 제하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은 LH가 사들일 수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요건도 완화합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보전해 주는 '선구제 후회수' 안은 제외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선구제 후회수 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안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돼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예상되자 하루 전 긴급히 정부안을 제시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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