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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앵커>

오늘(25일)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모와 자녀, 배우자 없이 형만 있는 기업가 김 모 씨가 유언을 통해 재산 30억 원을 비영리단체에 모두 증여한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은 자신보다 앞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유언이 없었더라면 30억 원 전부를 상속받았을 형은 민법이 정한 3분의 1 유류분 비율에 따라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형은 오늘부터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또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아무런 제한 없이 유류분 상속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에 내년 말까지 권한 '상실 사유'를 입법하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그 '상실 사유'를,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꿀 때 이런 내용을 '유류분'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할 때 적용되는 일반 상속 규정에도 담아 함께 개정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살해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에 개입한 경우 등만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나 자식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넣자는 겁니다.

'구하라 법'은 21대 국회에선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인데, 본격 논의는 22대 국회 몫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경림·장성범)

▶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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