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헌법 불합치"

<앵커>

다음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 얼마만큼 유산을 주도록 그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인의 뜻과 어긋날 수 있고,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유산을 줘야 하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세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해주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즉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 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 유류분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고 무조건 권리를 준 조항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게 인정돼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획일적인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달라진 가족형태와 사회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정호영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측 : 197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이 열리는 것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반환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장성범·김민영)

▶ 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