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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정원, 주고받을 문제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 "의대 정원, 주고받을 문제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겁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정부 구상의 근거를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 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2천 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겁니다.

장 수석은 미복귀 전공의는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 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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