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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되나…'전공의 사직 자율성' 관건

<앵커>

정부는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사직서를 내는 건 개인의 자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핵심 쟁점을 최호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협 지도부 두 명에 대해 면허정지를 사전 통보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일/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우리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고발을 통해 면허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전공의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가 처벌의 핵심 관건인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집단행동'으로 판단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은 개별적인 자유 의지"라면서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성훈/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장 : 사직 자체는 그 개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직을 막을 수 있는 법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도 다투고, 아마 헌법소원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의 재계약까지 포기할 경우 근로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들에게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 전공의 6천여 명 집단 사직…긴 대기에 치료 못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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