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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에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1심처럼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23년 2월) :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와,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했지만, 범죄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수감 도중 건강 악화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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