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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1심 재판 마무리…3명만 유죄

<앵커>

이렇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현직 법관 14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이들은 불과 3명입니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전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임종헌 전 차장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을 받았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10여 개 혐의는 심의관들을 통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일이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한 행위 등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같이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기존 양 전 원장 판결에서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 '위헌제청 재판 개입'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원장과의 공모가 인정됐다고 본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 저지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 초기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 의혹들은 대부분 실체가 사라진 채 직권남용 혐의들만 남았고, 이마저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만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의 책임을 임 전 차장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 '사법농단' 실행자 유죄 선고…"임종헌의 단독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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