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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실행자 유죄 선고…"임종헌의 단독 범행이다"

<앵커>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이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5년 만인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전 대법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위법한 일들은 있었지만, 이들에게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윗선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이들 바로 밑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판결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행자'라고 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각종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을 탄압하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목만 30여 개에 달했습니다.

기소 5년 만에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전교조와 메르스 사태 관련 법리 검토 서류를 제공한 혐의와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그리고 통진당 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리 감수해준 혐의, 법원 내 진보 학술 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 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 전 차장이 일종의 사회적인 형벌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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