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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줄도 몰랐는데" 63년 만에 각종 부담금 개편 추진

<앵커>

영화표 한 장 값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는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영화표라면 가격의 3%인 300원이 부담금인데, 그 돈을 모아서 정부는 한국 영화 발전을 돕고, 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에 가깝지만, 소비자로서는 내가 그 돈을 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 이른바 '스텔스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뿐 아니라 여러 명목으로 거둬가는 부담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

표 값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표에도 그런 안내는 없습니다.

[최유미/대학생 : 뭔가 알려주고 하면 기분은 덜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이런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과 연계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게 됩니다.

부담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내야 합니다.

여권 발급비로 이 학생이 낸 4만 2천 원 가운데 1만 2천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이호경/고등학생 : 학생입장에선 4만 원이 큰돈인데 금액이 없으면, 없는 게 더 좋죠.]

각종 명목으로 걷는 부담금 종류는 91개, 징수액은 해마다 늘어 2002년 7조 4천억 원에서 올해는 2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장 입장료 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나머지도 전수조사와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부담금으로 운영하던 기존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등도 부담금으로 충당돼 없앨 경우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일단 잔액이 여유가 있는 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부터 우선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민주당은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인 만큼 조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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