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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적은 보상 범위…대리운전기사 보험 개선한다

<앵커>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은 보장 범위가 적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의 피해가 커서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5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대리기사, 사고발생에 대비해 단체 또는 개인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기사만 콜 배정을 받을 수 있어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고 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 대리기사는 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운전이 생업인 경우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사고를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사고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도 고객의 차량 렌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의 한도는 대물 배상 2억 원, 자기 차량 손해는 1억 원입니다.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 이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는 보상한도도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모두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커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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