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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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