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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발사에 9·19 효력 정지 나선 정부, 이유는?

<앵커>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정부, 정찰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 정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장거리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는 한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대응을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높여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도 오늘(22일) 보도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정찰위성이 전쟁 준비 태세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를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Q.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효력 정지 부분 말고도 군 당국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부분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백령도, 연평도 지역에서 해병대가 포 사격 훈련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효력 정지시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부분, 그러니까 북한이 정찰 능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북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복원시켰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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