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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남북합의 첫 중단…'정찰 능력 복원' 의미는?

<앵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서로 중단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유인 정찰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지역은 20km, 동부 지역은 40km고, 또 무인기도 10~15km 이내에서는 정찰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21일) 북한의 발사 이후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오늘 중지했고, 남북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설정했었던 비행금지구역도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군은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우리만 지키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10월 27일 국방위 국정감사) : 포를 개방했었던 것은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신원식/국방장관 (10월 27일 국방위 국정감사) :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천400여 회고요.]

이번에 쏘아 올린 북한 정찰위성이 정상 가동하면 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갖지 못했던 고고도 감시 정찰 능력을 개선시켜나가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심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찰위성 발사에 상응하는 조치로 비행 금지 조항 효력을 우선 정지시킨 것입니다.

[허태근/국방정책실장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정찰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는 최고 시속 185km로 작전 반경이 110km에 달해 평양 인근과 원산까지 주야간 실시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금강과 RF-16 정찰기는 북한 남포와 함흥까지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무선 통신 감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완충지대가 좁아져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공중 완충지역이) 군사적 대결 지역으로 추락되고, 아마 북한은 조만간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 분야 전면 파기 선언과 함께 서해에서는 해안포 육지에서는 제반 포문을 열어서 무력 시위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6번 넘게 남북 합의를 폐기하거나 백지화 선언했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제갈찬·김한길·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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