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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강행 처리" vs "필리버스터"

<앵커>

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계획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3법이 상정됩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에 직면하게 되어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의원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 끝나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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