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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앵커>

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3법이 상정됩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김 의장도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을 확정했는데,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의원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 끝나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늘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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