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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철회"…법 개정 나선다

<앵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과 그다음 해에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나중에 연 매출이 늘어나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돈을 거둬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연 매출이 지급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을 파악할 겨를 없이 긴급히 지급됐고, 현재 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민주당도 요구해온 사안인 만큼,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소상공인 57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 약 8천억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당정은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농가는 보상금을 삭감해야 하지만, 자칫 신고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차단 방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통 질서도 잘 관리해서 수급 불안에 따른 도매가 상승 압박 요인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정은 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개편해 대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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