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겼고, 어제(21일)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25일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본회의 일정 협상이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문제는 새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추석 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이후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집니다.
더욱이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10월에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이 후보자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어제 본회의에 부의 된 범죄자 인상착의 사진 공개법,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과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리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