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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인용 재판부에 "선례 정면 배치"

국힘,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인용 재판부에 "선례 정면 배치"
국민의힘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선례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성명을 내고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강규형 전 KBS 이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되었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는 기각됐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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