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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서 '쿵'…신고했더니 "건설현장 나오지 마라"

<앵커>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사고 징후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건설 현장에서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던 사고가 나서 한 작업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랬더니 앞으로 더는 건설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옮기던 도중, 공중에서 1m 길이 목재가 추락합니다.

근처 작업자가 땅에 떨어진 목재를 곧바로 옆으로 치웁니다.

철근을 받치는 목재가 와이어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옮겨지다 낙하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작업자들 위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 작업자 : 낙하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안전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속하고 신호수가 안내하는 등 타워크레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 물건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구속하고 신호수가 들어 올리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밑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떨어졌다면 엄청난 사고가 났을 거예요.]

사고 신고를 접수받은 국토안전관리원도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 아차사고(건설사고 전조증상)에 해당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확히 안전 교육을 전파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후 사고를 신고한 토목 운송 기사들에는 현장 출입 금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원청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협력업체는 "공정률이 99%인 게 이유지, 신고와 출입금지 조치는 무관하며 원청 개입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률 때문이라면 유독 토목 운송기사들에게만, 그것도 작업 완료가 아닌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현장 작업자 :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제보를 할까 싶기도 하고. 동료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원청인 현대건설은 "운송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협력업체 권한으로 원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박현우,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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