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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전원 일치 기각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이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파면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25일)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9 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라며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 장관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단계와 참사 후 대응조치, 또 장관으로서 책임에 관한 공개 발언에 있어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의 중대성 정도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 소장과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재판관 5명은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이 장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의 장인 이 장관이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헌법상 의무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이 장관이 대규모, 고위험 축제에 대한 미비점 개선 요청을 한 바 있고 용산구나 경찰로부터 사고 위험을 따로 보고받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참사 이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설치 등이 일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당시 재난 상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헌재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었다는 취지의 일부 발언은 분명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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