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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은 총체적"…일부 '위법' 지적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가 특정인에 의한 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참사라고 판단했고 이게 기각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는 재판관들의 뜻이 일치했고 사후 대응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선고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기각 결정의 뼈대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특정 장관 1명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의 명확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었고 각 정부 기관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 행동요령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9명의 재판관 모두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발언이 부적절하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0월) :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네 재판관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세 재판관은 참사 발생을 보고받고 현장 도착까지 85분에서 105분 사이의 귀중한 시간을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 재판관 역시 장관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면서 최종 판단은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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