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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임 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부모 연락 와 한 말

<앵커>

교사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저희가 며칠 전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교사 폭행 사건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인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의무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하루 만인 오늘(20일), B 군의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앞서 어제 피해 교사 A 씨의 남편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에는 하루 만에 1천 개가 넘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B 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폭행을 처음 당한 지난 3월 이후에도 B 군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사비를 들여 선물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었던 순간에도 '정서적 학대'로 비칠 것을 걱정해 머리만 감싼 채 참아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파장이 커진 가운데 B 군 부모는 어젯밤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A 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 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통화에서는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 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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