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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제방 제대로 설계됐나…유실된 하천 제방만 170건

<앵커>

이렇게 임시 제방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복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가 더 커진 것인데, 기관들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로 하천 관리 업무가 넘어가기 전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만든 하천 제방 설계 기준입니다.

하천별 계획홍수량에 따른 제방 여유 설계 높이를 규정해놨습니다.

계획홍수량이 5천㎥/s가 넘는 하천의 경우 제방은 적어도 1.5m가 넘는 여유 높이를 두고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은 설계 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보다 0.96m 높은 해발 29.74m로 지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 범람한 미호천의 100년 빈도 홍수량은 6천133㎥/s로, 기준대로라면 임시 제방 높이는 30m가 넘었어야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여유 높이만큼 쌓아야 되거든, 여유 높이만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설계를) 계획 홍수위보다 자기가 높게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1.5m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쌓았고 교량도 기존보다 강화해 설계했다는 입장인데, 제대로 설계됐고 또 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등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전국에서 유실된 하천 제방만 170곳.

현재 국가하천·지방하천 등의 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5대강 본류뿐이고, 나머지 하천은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국고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단순 시설 유지와 보수를 하는 데 불과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진 기후 변화에 맞춰 제방들의 안전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통합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서승현·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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