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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살 혹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적용법

<앵커>

6월 28일, 내일부터는 우리 나이가 1살 또는 2살씩 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만으로는 몇 살, 한국식 나이로는 몇 살, 이렇게 나이 세는 방식이 여러 가지였는데, 이제는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내 나이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일상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먼저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20년 11월에 태어난 이 아기의 나이는 3개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4살, 연 나이는 3살, 만 나이는 2살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아기의 나이는 2살 하나로 통일됩니다.

[할머니 : 처음엔 (약 먹일 때) 기준이 애매모호했어요. 만 나인지 현재 나이인지. 표시 안 된 거는 현재 나이인 줄 알았고. 헷갈렸어요.]

지금까지는 태어나면 곧바로 1살이 되고, 1월 1일, 새해가 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이른바 집 나이, 즉 '한국 나이'를 많이 써왔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 즉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법적 표준이 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추가로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199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28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 더 빼서 27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지금보다 1살에서 2살 어린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어제) :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해도 기존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던 제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19금으로 불리는 영상물 등급 분류와 함께 선거권과 정년, 대중교통 경로 우대 나이 등이 그렇습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노동자 정년도 만 60세인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내일부터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훈, CG : 김한길,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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