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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사법부 상대 로비·좌천…수혜자는 허재호

<앵커>

어제(19일)도 말씀드렸듯이 허재호 씨의 이런 주장은 가족과 재산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말들이 다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허재호 씨는 판사 사위가 한 일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 허 씨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허재호 전 회장 녹취에 등장하는 사법부를 향한 '로비'와 '좌천'.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익을 얻은 것도 허 씨 자신인데, 그동안 허 씨를 둘러싼 맞춤형 특혜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허 씨에 대한 수사 당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비롯한 호남지역 기관장들 및 전 국회부의장, 지역언론사 사장 등 각계에서 탄원을 요청했습니다.

508억 원대 탈세와 1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엄벌은커녕 선처 요청부터 쇄도한 겁니다.

그 때문일까, 광주지법은 "대주그룹이 허재호 씨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례적 사유까지 붙여가며 허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징역형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하면서도 벌금형 선고유예를 요청하더니 2008년 12월 말, 1심은 탈세액의 두 배 이상도 가능한 벌금을 도리어 작량감경으로 508억 원으로 뚝 깎습니다.

약 1년 뒤 항소심은 또 다른 감경사유를 찾아내 징역형은 줄이고 벌금은 254억 원으로 낮춰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완성합니다.

허 씨가 탈세를 숨기려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증거까지 없앴지만, 검찰 고발 전 자수서를 제출한 걸 '자수 감경' 사유로 삼은 겁니다.

법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졌는데, 특혜와 비호를 둘러싼 규명이 없던 탓에 허 씨는 지금까지 수혜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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