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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주고 경매 자금 저리 대출…특별법 발의됐다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7일) 발의됐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그것을 먼저 사들일 수 있게 하고, 또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먼저 안상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특별법은 경매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3자에 집이 팔리면 쫓겨날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최고가 낙찰액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소득 조건만 맞으면 1~2%대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낙찰 자금을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매입을 원치 않을 때는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는 시세 절반 이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 보증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주가 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반환해주고 나중에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세 사기 의도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여야 하며 주택 경매가 진행돼야 하는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 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경매에서 집이 이미 팔렸더라도 특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 지원을 받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 때문에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를 위해선 체납액을 주택별로 나눠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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