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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가지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채권 매입 빠져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7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의 초안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도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확인한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초안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피해자 인정 조건입니다.

수사 개시 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거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와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아래인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전세 피해를 본 사람 중 상당수는 피해자 자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명확히 형사 처벌이 되는 임대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다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법으로 구제하겠다는 거니까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돼버린 겁니다.]

보증금을 떼이기만 해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야당 발의 법안에 비해 한층 엄격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위가 요구했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그제) :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되면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안상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사기는 구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일반 사기입니까. 그 사기 지금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도가 주도했습니다. 정부 제도가 주도했습니다.]

조건과 범위를 놓고 간극이 큰 만큼 정부 여당안이 최종 발의되면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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