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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밀린 집주인에 막힌 경매…피해자 위해 풀어준다

<앵커>

특별법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는 경매를 통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되찾고 싶은데 집주인이 워낙 세금이 밀린 게 많아서 아예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도 이번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간 A 씨.

집주인이 주택 1천100여 채를 갖고 있다 숨진 전세 사기범 김 모 씨란 걸 알고 경매로 집을 떠안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경매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김 씨의 체납세금 때문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국세 완납 증명서를 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주인한테 구두로 확인을 했대요. 세금이란 부분 때문에 진행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2020년 12월 11일 집주인 김 씨에게는 2억 5천만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A 씨가 세금 고지일 18일 뒤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집이 낙찰될 경우 그 집에 해당하는 세금만이 아니라 김 씨 체납 세금 전체를 한꺼번에 우선 징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의 낙찰가가 체납 세금에 못 미쳐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이 경매를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 씨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소유한 모든 집에 각각 배분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만약 주택을 20채 가진 집주인이 국세 1억 원을 체납했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쪼개서 세입자들에게 나누는 방안입니다.

세금을 나눠 떠안으면 체납된 국세는 거두면서 경매도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세 배분 기준인 주택가격을 무엇으로 볼지는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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