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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병" 진술은 거짓…사고 직전 제대로 못 걸었다

<앵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를 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틀거리며 식당 문밖으로 나온 한 남성.

위태위태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갈지자를 그리며 운전석을 향합니다.

지난 8일 66살 방 모 씨가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입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이날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방 씨는 1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관계자 : (다른) 사람들은 술 먹는 중이니까 그냥 술을 먹고 있었는데 (방 씨가) 나가는지를 모른 거지 우리는….]

음주운전 가해자

경찰은 방 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방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방 모 씨/사고 가해자 (어제) :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아이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전직 공무원 등 지인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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