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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낸 정자교 붕괴 사고…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앵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번 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와 안전점검을 그동안 잘 해왔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상황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갑자기 다리 보행로가 무너지며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경찰은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 등 분당구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해 정기 점검과 보수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에 나섰는데, 지하 역사나 다리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법상 시민 재해에 해당합니다.

교량의 경우에는 길이 100m 이상만 해당하는데, 정자교는 길이는 108m에 사상자 2명이 발생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만큼 시공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안전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정자교는 2년 전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고, 지난해 보수 작업을 거쳐 B등급인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정밀 안전점검을 한 업체만의 과실인지, 성남시와 분당구의 조치에는 부실함이 없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내일(7일) 국과수와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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