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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기루' 테라 · 루나 띄우려 8천억대 '자전거래'

<앵커>

검찰은 또 권도형 씨 비롯한 핵심 멤버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테라와 루나를 띄우기 위해 거래량을 만들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스스로 샀다 또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8천억 원 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테라·루나는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고, 50조 원 넘는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5월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장 신청 자료에는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 사업 성과가 루나의 가치를 높이는 등 선순환이 이뤄져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테라가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만큼 검찰은 이들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수상한 행위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테라·루나를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통해 8천184억 원의 거래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장 후에 투자자의 수요나 가격 상승이 없으면 이들이 말한 테라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개발한 자동 거래 방식의 '봇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와 맞물려 루나의 가격은 지난해 4월 5일 14만 5천 원에 육박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자전거래를 '시세 조작'으로 분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경우 자전거래를 했다는 사실 외에 투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성'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정철/변호사 : 주식과 같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 상황이라 검찰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엄소민·장성범)

법원 추징보전결정문 ▶ PDF 파일
※ 사용 시 '출처 : SBS'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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