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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삶아라" 새마을금고, 이번엔 여직원 '성희롱'

<앵커>

몇 년 전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도 가벼운 징계만 내려졌고, 관할 관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 A 씨.

재작년 7월, 지점 순시에 나선 이사장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A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 이사장님이 저를 보고 뜬금없이 '이제 다 영글었네'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말문이 막힌 A 씨에게 이사장은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 다 (신체가) 발달을 했네, 컸네, 이런 느낌으로밖에….]

A 씨는 성희롱과 함께 이사장의 인사 관련 고성과 호통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성희롱 발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이었습니다.

A 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노동청은 개선지도 공문만 한 차례 내려보냈을 뿐, 중앙회 차원의 처분을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격리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찾아와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넣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 비밀 유지도 되지도 않고 징계 절차에도 견책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전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님이랑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은 SBS 취재진에 중앙회의 사실 확인 및 처분과는 달리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 어유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의젓해 보인다. 너무 보기가 좋다. 나는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영글었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에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논란이 됐었고 그 후임으로 2020년, 이번 이사장이 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준영, VJ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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