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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해법'으로 갈등 해결?…"추가 소송 번질 수도"

<앵커>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 2조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청구권 협정은 불법에 대한 배상을 명시한 게 아닌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청구권 협정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일본과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를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협상이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가 오늘(6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방식입니다. 당장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이 아닌 우리 기업과 정부의 돈을 받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다리다 세월 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판결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으로 미쓰비시는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시 불복하면서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동원 소송은 총 9건.

1, 2심 법원에서도 60건가량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제3자인 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지만, 1명이라도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산 강제 매각 등 법적 절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자 대리인 측은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큽니다.

재단 측에서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즉 공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가능한 걸로 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 측은 공탁 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 만약 재단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할 경우에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전범 기업은 쏙 빠지고, 우리끼리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양지훈,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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