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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쪽 질문'에, '33쪽 진술서'로 답한 이재명

<앵커>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구체적 답변 대신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9시간 반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을 주로 수사한 반부패수사 1부가 이 대표를 조사했는데,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에, 2시간이 채 안 돼서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배달 곰탕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부터는 내용이 더 방대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반부패수사 3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부 부부장검사 2명이 미리 준비한 100쪽 분량의 질문을 모두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 이외 내용은 사실상 함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녁 식사가 배달되기도 했는데, 밤 9시를 넘긴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밤샘 조사'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이 대표는 SNS에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지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7천8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은 1천822억 원으로 고정해 시와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이익 환수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을 확정한 것이고,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천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는 데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 자신은 유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남성,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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