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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청소년도 출입하는데…도어록 설치에 침대까지

<앵커>

요즘 곳곳에 '룸카페'라는 영업장이 있습니다. 방 안에 침대와 화장실을 두고 마치 숙박업소처럼 변칙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룸카페'에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룸카페.

복도에는 밀폐된 방들이 늘어서 있고, 방마다 도어록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큰 침대가 보입니다.

침대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베개도 많아요.

심지어 내부에는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모텔이나, 지난 2011년 유행하던 '멀티방'과도 같은 구조인데, 현행 규정상 모텔은 미성년자 혼숙이 불가능하고, 멀티방은 아예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룸카페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룸카페들도 가봤습니다.

대부분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 바깥에서는 방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취재 중 룸카페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룸카페 이용 청소년들 : (혹시 미성년자인가요?) 미성년자예요. 15살이요. (친구들이) 게임하러 온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대다수의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 신고를 합니다.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룸카페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나 침대가 있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점검과 단속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지자체의) 청소년 보호법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점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경찰청이랑 같이 관할 경찰서랑요.]

[지자체(구청) 관계자 : 그건 보통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가시고….]

[서울경찰청 관계자 : 단속 주체와 지도 주체는 여가부와 지자체고….]

관할구청에 다시 취재하자, 답이 바뀝니다.

[지자체(구청) 관계자 : 업소 계도나 점검에 대한 그런 단속은 지자체가 가는 게 맞다고 하네요. 룸카페는 아직 한 번도 단속을 나가지는 못했어요.]

[이송연/변호사 : '청소년 보호법'상 이성 혼숙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도 안 되기 때문에, 룸카페도 '왜 청소년 유해 업소라든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냐'에 대한 입법 미비 논의가 정말 꾸준히 있었거든요.]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고, 해당 구청들은 룸카페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룸카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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