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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 의무화했더니…양성 판정 비율 '뚝'

<앵커>

어제(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국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입국 뒤 검사만 실시했던 전날과 비교해보면 단기체류자들의 양성판정 비율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첫날.

중국발 단기체류자 278명에 대한 국내 PCR 검사에서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 12.6%로, 8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된 셈입니다.

검역 강화 첫날 20.4%에서 그제 31.4%까지 올라갔던 양성률은 하루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양성률이 크게 낮아진 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양성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국내에서 확진된 35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국 출국 전 잠복기에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양성인데 음성 판정을 받는 '위음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정익/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 3일째 되는 쪽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 내 환자가 많으면 잠복기 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 국내 검사 양성률 추이와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6개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마스크 완화 시점에 대해 "중국 변수를 같이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박영일, 영상편집 : 김준희, CG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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