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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보 공백 우려"…수방사 반대에도 축소된 '금지구역'

<앵커>

정부는 지난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전보다 축소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안에서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4.5 해리, 8.3km 거리의 원 안은 무인기는 물론 어떤 종류의 항공기도 지나갈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시내 수십 곳의 대공 화기를 이용해 경고 사격을 하고, 이어서 격추 사격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국방부 자리,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기면서 면적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경 2해리, 그러니까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반지름 3.7km의 원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축소됐습니다.

면적으로 비교하면 기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이전 논의에 참여했던 수도방위사령부 고위 관계자는 SBS 인터뷰에서 "우리 무기 체계가 바뀌거나 적의 공중 위협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축소로 야기될 안보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요격 거리를 확보하려면 최소 3해리 이상 비행금지 반경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 TF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기존 반경을 적용하면 한강 이남 상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남권 비행항로 변경 같은 여러 문제를 추가로 해결해야 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이번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보다 먼 거리에서, 빨리 감지해 대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가 경호구역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며 "비행금지구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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