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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극구 부인하더니…비행금지구역 뚫렸다

<앵커>

지난해 말 북한이 보냈던 무인기 가운데 1대가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 안쪽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뚫리지 않았다던 기존 발표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위를 지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5일) 첫 소식,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 진상 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6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쪽으로 남하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 안쪽 서울 도심까지 진입했다는 겁니다.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의미하는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km, 원 형태의 구역으로,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P-73의 북쪽 끝부분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청과 을지로 일대 등 서울 도심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침범 당시 2m 크기의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혔다 사라졌다'를 반복, 모니터상 뚜렷한 선이 아니라 불명확한 점들이 띄엄띄엄 이어지는 식으로 나타나 무인기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와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군은 북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은 물론, 관할 구역상 용산구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군은 북한 무인기의 성능과 대통령실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카메라로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이종정·전유근·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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