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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4년 만에 내려간다…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앵커>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의 내년 표준 공시가격은 6% 가까이 내려갑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인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19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입니다.

내년에도 땅값 1위를 유지하지만 1㎡당 공시지가는 7.9%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5.92%, 5.95%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주택의 경우 서울,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격 하락 폭이 클수록 세 부담 감소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공시가가 23억 7천여만 원으로 올해보다 12%가 줄어든 단독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26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공시가격 6억 원, 하락 폭이 3.8% 정도로 비교적 작은 단독주택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4만 원 정도 소폭 내려가게 됩니다.

[김종필/세무사 :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부분과 (종부세 공제) 기준점이 11억에서 12억으로 변화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 그리고 세율 인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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