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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확 줄어든다…이젠 '똘똘한 두 채' 될까?

<앵커>

내년부터 집을 여러 차례 보유한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각종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축소되고 취득세 중과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혜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공시가 17억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4,6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면서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게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2주택자인 A 씨가 낼 종부세는 1,300만 원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야는 주택이 3채 이상이더라도 합쳐서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역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세율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또 2주택자에게 8%, 3주택 이상에는 12%를 물리는 취득세 중과제도 역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정부 입장에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니까 거래량이 적정 수준이 되는 진입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얼어붙은 시장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금리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실거주를 하는 서민들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는 이달 안에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손보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상혁,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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