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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넘치는 '참사 동영상'…신속 조치 어려운 이유

<앵커>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당시 현장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그날 현장에 없었는데도, 여전히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국은 신고가 들어온 영상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SNS 등 온라인상에는 사고 직후부터 밤사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자료를 무심결에 접하면 그 충격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김정훈 : 사람이 죽었는데 그 광경을 아무런 모자이크나 처리 없이 날 것을 올려놨다는 게, 그래서 그 이후로 뉴스 자료 화면 외에 뭘 보고 있지 않아요.]

[박서정 : 친구들도 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 안 된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찍는 게….]

전문가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어도 적나라한 영상에 수차례 간접 노출될 경우, '대리 외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기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악화 되는 경우, 새롭게 불안 장애나, 우울증이나 또는 적응장애, 그런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온라인 사진·영상 게시물 등 220건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해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심위로 접수된 영상, 사진 삭제 민원 215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들은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해 신속 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들이 참사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이나 기준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민영/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순화할지, 어느 정도로 이제 해상도나 블러링(흐림 처리)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부분도 사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참사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동부터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조창현,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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