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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의혹' 유동규 신변보호" 경찰 자체 결정

<앵커>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경찰은 오늘(25일)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는데, 유 씨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며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불을 지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어제) :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수감 1년 만에 석방된 이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폭로를 이어가자, 일각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늘(25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과 배우자 박 모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된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을 오갈 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적 있지만, 경찰에 직접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경찰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경찰도 법원,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상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유 전 본부장과 박 씨의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장치 대여와 임시숙소 제공도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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