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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령 철회"…농협중앙회 내일 현장 조사

<앵커>

홀로 9살 딸을 키우는 지역 농협 직원이 조합장에게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섬으로 발령받으면서 딸과 생이별하게 된 소식, 어제(17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하루 만에 문제의 인사발령은 철회됐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감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일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강화농협 측은 오늘 오전 볼음도에서 근무 중인 40대 직원 A 씨에게 서강화 농협 본점에서 근무하라는 인사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9살 딸을 홀로 키우는 A 씨가 조합장 면담 자리에서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조차 없는 섬 볼음도로 부당하게 인사 발령이 났다는 내용이 SBS에 보도된 지 하루 만입니다.

문제는 새 근무지인 서강화농협 본점에 문제의 인사 발령을 내렸던 조합장 사무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전문위원 : 언론을 통해서 알려서 이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죠. 가해자가 있는 곳에 발령냈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라고…]

A 씨가 분리 조치 문제를 제기하자 서강화농협 측은 인사 발령을 다시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장 : 내가 본점으로 내라 그랬어요. (딱히) 갈 자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본점으로 옮기는 게) 본인(A씨)이 싫다니까 싫으면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라고 했어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권을 쥔 조합장의 갑질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신/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 제가요. 1994년도에 우리 전무한테 덤볐다가 그다음날 바로 인사 발령받았는데, 이게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에요. 직원을 징계 절차나 이런 거 거치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볼음도로 보내는 것은) 특별한 진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내일 직원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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