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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 혈연 얽힌 '갑질 사각지대' 된 지역농협, 왜?

<앵커>

전해드린 부당한 인사발령 같은 사례는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농협의 특성상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쉽고, 신고는 어렵다는데, 김보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30년간 근무했던 경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 해고를 당한 C 씨.

당시 조합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밀린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C 씨의 주장입니다.

[C 씨 : 제가 건의를 했더니 책임자의 자질이 없다,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총무차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질책당하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모두 서명하면서 지역 선후배로 얽힌 조직에서 C 씨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C 씨 : 상임이사님은 중학교 선배이시고 시숙의 친구 또 남편의 선배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그렇게 욕을 해도 '저한테 왜 욕 하세요' 이렇게 말도 못 하고….]

이 사건 이후 C 씨는 지병에 대한 병가 승인조차 받지 못했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됐습니다.

[C 씨 : 그냥 저는 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또 도시 농협 잘 사는 농협의 업무도 벤치마킹해 와서 접목해서 열심히 할 뿐이었는데….]

전국 지역 농협은 968개로 각 조합당 평균 인원은 61명입니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대부분 지역 선후배로 얽혀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쥐고 있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필상/전 전국농협노조위원장 :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한인데요. 이에 대한 견제나 감시 장치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의 특성상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많이 직장 문화가 좌우되고.]

고충처리기구가 지역조합별로 있기는 하지만, 신원 노출 가능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전국의 지역 농협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0건에 달합니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은 5건인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보다 더 피해가 많을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농협들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 "섬 발령 철회"…농협중앙회 내일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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